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7조(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)

①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(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.

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1999.11.24 선고 99나4018 판례

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

대법원 1979.05.13 79라20 판례

손해배상집27(2)민,13;공1979.8.1.(613),11976
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다1263 판례